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촉구 및 현황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2893(2020.7.31)호 2.「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20.6월말까지 위험도 평가단 구성을 촉구하였으나 우리시 4개 자치구(관악, 성북, 중, 중랑)가 여전히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평가단이 미구성된 시도를 대상으로 구성완료 시까지 실무자 화상회의(8.21.부터 격주, 평가단 구성 담당자 참석)를 실시하고, 미흡 자치구는 9월에 현장점검을 통해 미흡사유 등을 확인할 예정이오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평가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주시고, 붙임 양식에 따라 평가단 구성현황을 '20.8.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8.13. 제출된 평가단 구성현황을 기준으로 실무자 화상회의 및 현장점검 등 실시 예정 붙임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생활안전담당관),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주무관 조성철 지진안전팀장 김재영 상황대응과장 08/03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094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0912548
20210928171828
본청
상황대응과-10941
D000004051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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