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활동실적 점검 및 조치계획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7959 결재일자 2020.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김준년 홍승기 代홍승기 08/03 배현숙 비영리법인 활동실적 점검 및 조치계획 2020.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비영리법인 활동실적 점검 및 조치계획 우리 부서 소관 비영리법인의 관련 법규 및 규정사항 준수 여부, 목적 사업 수행여부, 재산관리 등 전반적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법인 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법인현황 ?? 점검 근거 ○ 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2 (외교부 소관)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 (2013. 5.) ?? 법인 현황 ○ 연도별 허가 현황 (기준 : 2019. 12. 31.) 총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6 33 30 37 26 30 22 28 ○ 법인목적별 분류 - 경제협력 9, 구호개발 121, 우호교류 31, 문화교류 20, 학술연구 25 2 사업실적 보고현황 ?? 보고 개요 ○ 보고 내용 : 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활동사항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 제출 기한 :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매년 2월말까지) ?? 제출 결과 ○ 제출 실적 : 159개소 제출(77.2%) (6월말 기준) - 2020년 제출대상 206개 법인 중, 미제출 법인 47개소 ※ 설립 후 2년 경과 39개소, 2년 미만 8개소 ○ 제출된 업무보고서에 대한 법인사무 검토 실시 - (법인운영) 회원관리, 총회·이사회, 회비모금, 회계감사, 등기의무 등 - (법인사업) 목적사업 추진, 수익사업 여부, 허가조건 준수 - (재산운용) 기본재산 관리, 법인명의 통장, 보통재산 현황 - 기타 언론보도, 민원 등 특이사항 점검 3 점검 및 조치계획 ?? 사업실적 보고서 미제출 법인대상 독촉 : 2020. 8월 중 ○ 미제출 법인에 대한 독촉공문 발송 (제출기한: 8.21.까지) ※ 이메일, 유선 ,우편 병행 ○ 독촉기한 만료 후에도 미제출 법인은 미활동 법인으로 분류, 관리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를 하지 않은 법인은 미활동 법인으로 분류하고, 각종 법정 사무 및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외교부 업무매뉴얼 p.43) ?? 법인 행정조사 실시 : 2020. 9월~10월 ○ 사업실적 보고서 최종 미제출 법인 ○ 2018년 이후 민원인, 언론 등으로부터 법인 활동상 문제점을 지적받은 법인 ○ 2018년 이후 현장점검 실시 후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 ⇒ 조사결과 기본재산 무단처분, 소재지 불명, 미활동, 허가되지 않은 목적사업 외 사업시행 등 문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 장기간 미활동 법인에 대한 조치 : 2020. 11월 중 ○ 활동실적 및 사업계획이 없는 법인에 대해서는, (대표자 동의를 득한 후) 일괄적으로 법인설립 허가 취소 추진 -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인 대표자에게 허가조건 위반으로 설립허가 취소대상임을 고지 - 취소대상 법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청문회 개최 등 < 법인설립 허가조건 > 4.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규정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법인의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마.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각종 보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붙임 1. 사업실적 미제출 법인 명단(47개소) 1부. 2. 법인 행정조사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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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업실적 미제출 법인 명단(47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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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인 행정조사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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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활동실적 점검 및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7959 생산일자 2020-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준년 (2133-5298) 관리번호 D0000040511779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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