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제출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제출 요청 1. 건설혁신과-9362(2020.7.20.)호와 관련됩니다. 2.「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축소,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3. 개정된 제도가 건설공사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는 소관 공사현장의 제도 이행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2020.8.1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하도급공사 지정 담당자 취합 제출 붙임 1. 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점검사항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문현수 안전총괄과장 07/31 조임남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7791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497 /전송 3146-1529 / asi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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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7791 생산일자 2020-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현수 (3146-1497) 관리번호 D00000405022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