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3147(2020.07.08.)호와 관련됩니다. 2.「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2017.12.)」과 「건설산업 혁신방안(2018.6.)」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하도급 적정성심사 대상 확대,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축소, 공공공사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보증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습니다. 3. 개정된 제도가 건설공사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는 소관 공사현장의 제도 이행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2020.8.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건설업무(점검 또는 감사) 총괄부서에서 취합 제출 붙임 1. 관련공문 사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및 점검사항 1부. 3. 점검결과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사01-41,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구1-25 주무관 박완송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07/2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93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6 /전송 768-8905 / pws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16736
20210928175723
본청
건설혁신과-9362
D000004041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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