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 귀하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1. 평소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시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 39조제1항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20.7.20(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기준 위반내용 - 중대고장 통보지연 ‘19.8.26고장,’20.11.15통보(숭강기번호:) ‘19.6.23고장,’20.11.15통보(숭강기번호:) ‘19.8.26고장,’20.11.15통보(숭강기번호:) (노원구 동일로227길 25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장조사실-4512호 (‘19.11.18)와 관련 ⇒ 중대고장 통보 지연(3개월 초과 6개월 미만) 과태료 50만원 법제48조제1항 위반 붙임 : 1.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관련 공문 및 붙임문서 각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3.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6/2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92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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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중대사고(고장) 조사업무 중 발견된 위법 사실 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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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하나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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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통보대상 승강기 현황리스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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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고장(수리)확인서_상계주공11단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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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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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부과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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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928 생산일자 2020-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4025284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