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1. 평소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시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 39조제1항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20.7.20(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기준 위반내용 - 기술인력 ‘20.2.1퇴사 (변경신고일 : ‘20.4.17) 시민봉사담당관-10047호(‘20.4.21)와 관련 ⇒ 기술인력 부족없이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 기술인력 ‘17.4.19퇴사, ’17.5.18퇴사 (변경신고일 : ‘17.7.6) - 기술인력 ‘17.9.7 퇴사 (변경신고일 ‘17.11.3) ⇒ ‘17.12월 과태료 처분(최근 3년간 같은행위 위반) 과태료 200만원 (2차 위반) 법제39조제1항 위반 붙임 :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알림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3.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6/26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9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20898078
20210928172950
본청
건축기획과-11922
D00000402583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