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대표 귀하 (경유) 제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부여) 1. 평소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우리 시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 등록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 39조제1항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7조(의견제출)에 따라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오니 ‘20.7.20(월)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처분기준 위반내용 - 기술인력 ‘19.11.27퇴사,’20.1.1 퇴사, ‘19.12.1 퇴사 (변경신고일 : ‘20.4.6) 시민봉사담당관-8931호(‘20.4.8)와 관련 ⇒ 기술인력 부족없이 30일이내 변경 미신고 - 중대사고 미통보 : ‘19.8.31 갇힘사고 (송파구 , 승강기고유번호 : ) 송파구청 건축과-27160호(‘19.12.27) ⇒ 중대사고 미통보 과태료 100만원 100만원 법제39조제1항 위반 법제48조제1항 위반 붙임 : 1.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알림 1부. 2. 송파구청 건축과 관련공문 사본 1부. 3.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4.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부과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준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6/26 代정광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9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7)
20898076
20210928172950
본청
건축기획과-11920
D000004025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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