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02X09520200611103949086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기분 시효결손(공릉2동) 1. 조사결과 복명서(시효결손)-(2020.6.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으로 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수도요금중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 34조, 하수도조례 제 33조 2 나. 대 상 : 11 건 다. 처 분 내 역 : 별첨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이용 합 계 노원구 공릉2동 11 152,910 90,370 0 38,990 282,270 첨부 : 1부. 끝. 주무관 김주인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6/11 서기환 협조자 시행 요금과-12285 ( ) 접수 ( ) 우 01137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377)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3294 /전송 02)3146-3339 / / 부분공개(6)
20897975
20210928172950
본청
요금과-12285
D00000401519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