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 실시 준비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 실시 준비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7(2020.2.4.)호와 관련입니다. 2. 2020.5.1.부터 시행되는「건축물관리법」및 시행령(안)에 근거하여 붙임1과 같이 기존「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주요 변경사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아래와 같이 자치구 해당 사무에 대하여는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2020.2.25.(화)까지 의견서(붙임5)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준비요청 내용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7, ‘20.2.4.)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시행령(안)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 및 관리 하여야 하므로, 붙임2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건축물관리법」제13조, 시행령(안) 제9조에 따라 건축물 정기점검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붙임3의 2008.5.1.부터 2015.7.31.까지 사용승인 받은 해당 건축물 자료(세움터 추출)를 참고하여 자치구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선별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도지사가 관리하는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물 관리자에게 2020.5.1.까지 통보하고 2020.7.31.까지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건축법」제35조에 의한 건축물 정기점검 및 제83조제2항에 따른 공작물 유지·관리 상태 점검을 하지 않은 건축물 및 공작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 2020.5.1. 이후에는 동법 제54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붙임4를 참고하여 현재까지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도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0.5.1.부터 건축물생애이력정보체계(http://blcm.go.kr)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정기점검 대상 통보 및 점검결과 등록 등의 업무가 가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로 붙임 : 1~4. 국토교통부 준비요청 공문 및 첨부자료 5. 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19 박경서 협조자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찬유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217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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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4. 국토부 준비요청 공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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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_(양식) 의견제출서(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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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 실시 준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170 생산일자 2020-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3937672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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