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북악스카이웨이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북악스카이웨이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안녕하세요, 님 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북악 스카이웨이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일반도로로서 도로교통법(제2조) 규정에 따라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은 차마로 분류됩니다. 이에 일반도로상에서의 자전거 통행을 금지시키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북악스카이웨이는 지형 및 도로여건 등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 운전자의 배려는 물론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습관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는 우리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이용 에티켓 등에 대한 내용을 시민교육과 퍼레이드 등 캠페인 추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자전거정책에 관한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지미 자전거시설팀장 홍숭희 자전거정책과장 07/1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80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자전거정책과 / 전화 02-2133-2759 /전송 02-2133-105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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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북악스카이웨이쪽으로 자주 다니는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8088 생산일자 2019-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미 (02-2133-2759) 관리번호 D00000377362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