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광나루공원 자전거 대여 요금 불편 민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광나루공원 자전거 대여 요금 불편 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 시민활동지원과 정은경(02-3780-0772)입니다. 님께서는 7월 25일 광나루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요금 다둥이카드 할인적용과 관련하여 요금감면이 적정하였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전거대여료의 기본요금은‘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이용료 징수 등) 제1항’에 따라 1시간에 일반(2인승)은 6,000원, 유아용(2대)은 6,000원입니다. 다둥이카드 요금감면은 기본요금에 대하여 50% 할인율이 적용됨으로 귀하의 경우 2시간 이용에 대한 12,000원 요금정산 청구는 적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타 감면이 없은 경우에 한하여 자전거대여점 사업자가 더 많은 자전거 이용객 확보를 위해 재량으로 2시간에 일반(2인승)은 10,000원, 유아용(2대) 10,000원 요금감면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은경 시민활동지원과장 07/29 송경수 협조자 시행 시민활동지원과-2078 ( ) 접수 ( ) 우 04770 서울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72 /전송 02-3780-0740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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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광나루공원 자전거 대여 요금 불편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시민활동지원과
문서번호 시민활동지원과-2078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경 (02-3780-0772) 관리번호 D00000404892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자전거이용활성화 > 자전거대여서비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