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239(2020.7.23.)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귀 기관의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 8. 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발의자 (발의번호, 발의일) 주요내용 이정문 의원 (2102231) ('20.7.21.) ○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6조).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210223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 ★주무관 한지현 의약무팀장 유희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7/29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39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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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3983 생산일자 2020-07-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현 관리번호 D00000404826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