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미통화이관시]○민원내용: 성동구 청계천로 530 청계천판...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자전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 청계천로~광교(청계천 남측)까지 자전거 우선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 및 단속을 철저히 하여 달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2.「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도로교통법 제13조의2)되어 있는바, 자전거우선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서 자전거는 우측가장자리 차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또한 전동휠이나 전동기 장치가 달린 탈것은 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산책시에는 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합니다. 3. 그러나 자전거도로 및 보도 통행시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이러한 규정들을 어기는 이용자가 다소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관리 및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단속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한계가 있어 이를 통해 사고를 완벽하게 방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끝으로 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삼기 자전거시설팀장 홍숭희 자전거정책과장 07/1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77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7 / junsamgi@seoul.go.kr / 부분공개(6)
20877001
20210928173545
본청
자전거정책과-7734
D00000375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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