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제심사, 입법예고 심사 등 의뢰 1. 경제정책과-11699(2020.7.23.)호와 관련입니다. 2.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공공갈등진단을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1부. 2.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입법예고(안) 1부. 5.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법무담당관) 6.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여성정책담당관) 1부. 7. 공공갈등진단표(갈등조정담당관) 1부. 8.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감사담당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이신영 금융산업팀장 임국현 경제정책과장 07/23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173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248 /전송 (02)2133-8847 / lsy2245@seoul.go.kr / 부분공개(5)
20846837
20210928174941
본청
경제정책과-11732
D000004044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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