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 심사 의뢰 1. 경제정책과-6079(2019.4.22)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심사 및 규제사전검토, 공공갈등진단,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1부. 5.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서 1부. 8. 부패영향평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주무관 김태동 콘텐츠산업팀장 임국현 경제정책과장 04/25 김경탁 협조자 예산5팀장 김경학 시행 경제정책과-629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5235 /전송 / / 부분공개(5)
17680740
20210929122651
본청
경제정책과-6298
D000003611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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