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8670 결재일자 2019.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이대희 05/15 강선섭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9. 5. 감사담당관 (경영감사2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시사무소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임시사무소 설치 보조금’의 신청기한 및 기산일 규정 신설(안 제3조 ①항) - 개정 조례 제4조에서는 서울 금융중심지 내에 임시사무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신설(조례 제4조 ②항) - 현행 시행규칙에서 5년으로 규정한 금융기간의 보조금 신청기간을 임시사무소 설치?운영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도 적용하고, 기산일 기준을 신설 ○ ‘임시사무소 설치 보조금’ 지원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3조 ②항 신설) - 개정 조례에서는 임시사무소 설치 보조금의 지원기간은 1년으로 규정(조례 제4조 ②항 후단) - 임시사무소의 경우, 금융기관의 창업?이전?신설 전에 임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로 지원기간(1년) 이전이라도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금융기관이 설립되면 그 지위를 상실하므로 임시사무소 설치 보조금의 지원기간 및 구체적 지원 제한사유 규정 신설 ○ 신규고용 및 교육훈련자금의 인원산정 기준 등 추가(안 제3조 ④항) - 금융기관에 대한 신규고용자금 및 교육훈련자금의 지원은 상시 고용인원 기준을 초과하여 증원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지원 ○ 임시사무소 보조금의 신청서식 추가 및 보조금 지급방식 단순화(안 제5조) - 임시사무소의 보조금 신청을 위해 별지 서식 2종을 추가하고, 현행 분할지급과 일시지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방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삭제하고 일시지급으로 단순화 ○ 임시사무소 보조금 환수사유 등 추가(안 제8조 ①항) - 임시사무소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은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거나 2년 동안 지원 조건인 상시 고용인원 2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도록 규정 -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고용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보조금 수령일 다음날부터 2년간 상시 고용인원 수를 유지하도록 규정 ○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정수를 조례에 맞추어 조정(안 제13조) - 조례 제13조는 보조금 지급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명 내외의 금융 및 회계 관련 전문가로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국장급)과 위촉직 위원을 각 1명씩 감축하여 구성하여 위원 수를 조례에 맞게 7명 내외로 수정함으로써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정 ○ 임시사무소의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등 신청서식 신설(안 [별지]제6호, 제7호) - [별지 제6호서식](임시사무소)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임시사무소)신규고용자금 신청서/교육훈련자금 신청서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 조성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임시사무소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위임·위탁, 보조·지원, 인·허가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고 파급효과가 큰 자치법규로서 임. Ⅳ 평가 결과 : ○ 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검토항목 국민권익위원회 「2016 부패영향평가 매뉴얼(지방자치단체용)」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참조 에 따라 평가했음. ○ 평가결과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중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Ⅴ 결과 조치 ??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1부. 3.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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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사담당관-8670
D000003625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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