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7.14.)사항 적용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7.14.)사항 적용 관련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438(2020.7.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0.7.14.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리니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보증금 납부 후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보증금률 →최초 계약보증금 납부 당시의 보증금률 적용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본문 '수의계약'의 의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본문의 2인 수의계약 (제30조제1항 단서의 1인 수의계약 가격기준은 변동 없음) 다. 그 밖의 개정규정 적용례 및 경과조치는 부칙 참조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손한나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07/22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387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63 /전송 / shn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40772
2021092817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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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38766
D000004043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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