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민원) 택시운전기사 연령 제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민원) 택시운전기사 연령 제한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택시운수종사자의 연령제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불편하셨던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행 법령상 택시운전자에 대한 연령 및 신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법적규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택시운전을 제한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택시기사의 고령화에 따른 안전운행을 위해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2019.02.13.일에 시행되어, 65세이상 운수종사자는 3년,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다소 해소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 황돈영 주무관(☏02-2133-2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7/22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3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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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민원) 택시운전기사 연령 제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9368 생산일자 2020-07-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0436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