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임대료 증액 청구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대료 증액 청구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낮을 경우, 계약 갱신 시 5% 초과 증액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동법 시행령 제4조). 서울시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귀하의 경우(2020. 7. 17. 공정경제담당관의 담당자가 귀하와 유선상으로 확인)에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시에는 청구당시의 임대료에서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 시 주변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로 5%를 초과하여 임대료 증액을 청구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전화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 상담 :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4층(평일 09:00~18: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7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07/20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7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임대료 증액 청구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5754 생산일자 2020-07-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4041357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