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임대료 증액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님께서는 문의하신 임대료 증액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에 따라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증액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차임이 300만원인 의 경우(서울특별시 환산보증금 6억1천만원 이하)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1년 후 월차임 15만원 이내에서 임차인에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액이 있은 후 또 다시 1년 후에 청구당시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증액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때에도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6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2/06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89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16714892
20210924153203
본청
공정경제과-18989
D00000350875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