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일부 개정 알림 1. 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이 일부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0. 7. 20. 시행 이후 접수되는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부터는 개정된 처리지침 및 서식을 준수하여 관련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 행정안전부의 질의 검토기간 확대 - 자료보완 및 추가 의견제출 기간은 검토기간에서 제외 - 검토기간 60일+15일(연장) → 60일+30일(연장) ○ 해석민원 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 시·도지사용 서식 신설 - 과세실무, 과세자료, 불복상황 등 제출자료 추가 ○ 의견진술 시 납세자와 과세기관이 함께 참석하도록 개정 ○ 행정안전부 내부 접수·처리절차 및 용어 정비 붙임 행정안전부_해석민원 처리지침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박성호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7/22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09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20836184
20210928175230
본청
세제과-10913
D000004043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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