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재신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재신청 안내 1. 중구 세무1과-1988(2022.2.21.)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로 접수된 해석민원 신청서가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의 서식을 미준수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서식을 준수하여 다시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원종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2/23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24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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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2]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시·군·구용)(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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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재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2481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원종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4480621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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