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송]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이송]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 1. 와 관련입니다. 2. 이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하신 건은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 제7조(신청방법)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처분청으로 이송합니다.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사무 처리지침 제7조(신청방법) ③ 민원인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영재건축정비사업조합(06 서울특별시 구 로 7, 층 호(동)),강남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박성호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9/24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27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0 /전송 02-2133-1033 / yotta98@seoul.go.kr / 부분공개(5,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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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토지 관련 질의_202109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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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3]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민원인용)(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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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2785 생산일자 2021-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2133-3370) 관리번호 D000004361388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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