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 참여 파악 안내 1.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2826(2020.7.2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스마트도시 인증 제도를 추진하며, 국토연구원이 위탁운영기관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근거 : 스마트도시법 제32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제60조(업무의 위탁) 3. 이에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우선 파악하여 제도 내실화에 활용하고자 하니 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아래 서식에 따라 참여 여부와 담당자를 작성하여‘20.07.24(금)까지 아래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연락처 : shhan2@krihs.re.kr(한선희 연구원) - 제출 서식 참여여부 O / X 구분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 ) 구( ) 담당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E-mail 끝. 붙임 1. 국토연구원 공문 1부. 2. 스마트도시 인증제도 시행(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세경 스마트도시기획팀장 김숙희 스마트도시담당관 07/22 고경희 협조자 시행 스마트도시담당관-78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916 /전송 02-2133-1070 / isyri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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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75230
본청
스마트도시담당관-7814
D000004043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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