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552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구연창 하영태 정상택 11/24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주식매도) 검토 보고 2021.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법인 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삼선복지재단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 삼선빌딩 ○ 대 표 자: ○ 법인종류: 지원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1. 노숙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2.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단체 지원사업 3. 알코올중독자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4. 저소득층 의료비, 생활비 지원사업 5. 사회 경제적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학생 위한 지원사업 6. 저소득층학생 장학 지원사업 7. 저소득층학생 참여 프로그램 지원사업 8.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지원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기본재산: ○ 임 원 수: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처분대상 및 내용 (단위: 원) ○ 처분 사유 - ○ 처분방법: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해당 없음 - ?? 주요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결과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처분재산의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 □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 종합 검토의견: ○ ○ .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의 처분(교환)대금 전액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처분대금은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법인명의의 통장에 예치하여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은행 및 예금상품 명시)를 주무관청으로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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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055008
본청
복지정책과-30552
D00000441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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