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진구 공원녹지과-10638(2020.7.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제2009-225호(2009.6.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84호(2018.11.29.)로 최종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문화공원, 소공원2, 소공원3에 대하여,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붙임 : 1. 고시문(안) 1부. 2.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조서 및 지형도면 등 각 1부. 끝. 주무관 양순옥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7/2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942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67 /전송 2133-1081 / oksnow@seoul.go.kr / 부분공개(5)
20828096
20210928175500
본청
공원조성과-9424
D000004042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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