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2746(2020.7.20.)호와 관련입니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5. 8.) 제17조 별표2 제9호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안내 ○ 개정조문 :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 2. 개별기준 라목 8) 다)~라) - 세부사항 : 붙임 참조 ○ 시행일 : 2020. 7. 20.(월) 3. 이와 관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바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광광부 공문 1부.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부. 3. 개정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숙 금융산업팀장 임국현 경제정책과장 07/20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147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02-2133-5242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
20818022
20210928175723
본청
경제정책과-11476
D00000404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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