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1150(2020.3.31.)호와 관련입니다. 2.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요 - 개정 조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2 제8호 및 제9호 - 개정 내용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의 범위에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을 추가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구매한도 등에 제한을 두고,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 방지 - 시행일 : 붙임 참조 3. 이와 관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시행령 개정 내용을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시행 이후 경찰 및 지자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1부.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동진행장치 사용금지) 개정 안내 및 협조요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4/07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08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02-2133-5242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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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080 생산일자 2020-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숙 (02-2133-5242) 관리번호 D00000397116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