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권해석 기준 안내 및 협조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1973(20.6.8.)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공통된 유권해석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2 제9호 - 시행일 : 2020. 5. 8. ㅇ 유권해석 기준 : 붙임 참조 3. 각 자치구 및 경찰청에서는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속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유권해석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주무관 김미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6/11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9354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02-2133-5242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49042
20210928192929
본청
경제정책과-9354
D000004014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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