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4889(2020.7.13.)호, 4956(2020.7.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839호)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 및 시행일 : 2020.7.14.(화) ※ 다만,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별표 8 제5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주요내용 : 기술검토 확대(제6조제2항제3호가목),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확대(제18조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별표 8 제5호), 사고조사위원회 세부운영규정(제19조의2) 붙임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1부.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0839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7/17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590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대시민공개
20806332
20210928180345
본청
예방과-15902
D000004040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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