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1. 관련근거 가.「아동복지법」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나.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086(2020.4.29.)호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협조 요청” 다. 재난대응과-10295(2020.5.12.)호 “2020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119구급대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모든 119구급대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기간: 2020. 1. 1. ~ 12. 31. 나. 교육대상: 119구급대원(운전원, 음압 포함) 다.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 방법, 보호 절차 등 라.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키워드로 검색 3. 행정사항 가. 구급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에 의거 특별 구급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 나. 교육 이수 후 [붙임3] 서식에 작성하여 2020. 8. 14.(금)까지 제출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사항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질문사항 1부. 3. 사이버 교육 결과보고서(서식) 1부.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유선 구급팀장 안용성 재난관리과장 07/16 김창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82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62 /전송 02-6981-54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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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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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질문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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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이버 교육 결과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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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119구급대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824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선 (02-6981-5462) 관리번호 D000004039332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