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1. 2020년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통보(2020.7.10.)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시행 되었음을(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1) 공포 및 시행일 : 2020.7.16.(목) 2) 주요내용 가)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에도 강의실 대여료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의 경우 별도로 산정하도록 함. 나) 신설공원인 문화비축기지의 일부 시설을 비롯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공원시설(공연장)의 이용료를 신설함. 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1) 공포 및 시행일 : 2020.7.30.(목) 예정 2) 주요내용 가) 유모차는‘어미 모(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로 ‘유아’를 중심으로 표현하는 유아차로 개선하여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 중“유모차”를“유아차”로 변경함(안 제9조제2항). 붙임 공포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서울대공원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식물원장,25개 공원녹지과 주무관 오승재 공원녹지기획팀장 이용남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07/16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11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8층 / 전화 02-2133-2038 /전송 02-2133-0773 / bobos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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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1106 생산일자 2020-07-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4039099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