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고시 개정에 따른「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고시 개정에 따른「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6412(2020.07.13.)호와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0-63호, '20.7.10.)에 따라, 붙임과 같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1장 제3조 2항 2호의 단서 조항 신설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민원부서에서는 개정내용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 정보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타 고시 개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1부. 끝. 2. 타 고시 개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7/1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6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20790786
20210928180843
본청
식품정책과-16442
D000004038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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