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견서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의정부지방법원장 (경유) 제목 의견서 제출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원이 우리시에 발송한 통지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아 래 - 가. 귀 원이 우리시에 통지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중 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 제2항 제4호(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아울러 우리시는 귀원이 통지한 외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귀 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송달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중 채권번호 21은 대부중개업자인 채무자가 대부중개업 등록요건(대부업법 제11조의4)을 충족하기 위한 인허가 보증보험 관련 채권으로 대부업등의 등록 등 대부업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844호, 2010.1.1. 시행)에 따라 각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광종 민생대책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7/15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452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공정경제담당관 / 전화 2133-5379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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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견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5452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종 (2133-5379) 관리번호 D00000403849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