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조세심판원장(행정실장) (경유) 제목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 접수한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서울시) 3부. 2. 지방세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3부. 3. 심판청구 관련 자료 3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의걸 이의신청팀장 권수 세제과장 03/2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40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02-2133-1033 / / 부분공개(6)
17422405
20210929135340
본청
세제과-4072
D00000358377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