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641 결재일자 2020.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장시호 남궁눌 07/15 강선섭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7.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평가제외 - Ⅱ 주요 제정내용 ?? 제정이유 ○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이고, 기관위임 사무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고 자연재해대책법 규정 중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삭제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 제정내용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반영 Ⅲ 평가대상 여부검토 : 평가제외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은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 특혜 발생이나 재량부여 등 통상적 부패발생 요인이 없어 부패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됨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에 ‘평가제외’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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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및 규칙 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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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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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2641 생산일자 2020-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시호 (02-2133-3036) 관리번호 D0000040384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