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 2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하천관리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 2건) 1. 하천관리과-9769(2020. 7. 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및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공고번호 부여 후 시보게재 등 조치하시기 바라며 ○ 입법예고기간 : (20일간) - 공고는 자 시보게재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3.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심사 의뢰시 제출문서 > ○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5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제24조제3항 관련) ○ [별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제3조 관련) ○ 규제개혁위원회?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공공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 근거: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각 1부.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서식 1부. 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허나영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전결 07/1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8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5)
20791706
20210928180843
본청
법무담당관-10873
D00000403852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