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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화제 등 문화콘텐츠 행사 운영계획 변경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194 결재일자 2020.7.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미숙 임국현 07/14 정영준 협조 주무관 이효리 주무관 남경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영화제 등 문화콘텐츠 행사 운영계획 변경 2020.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영화제 등 문화콘텐츠 행사 운영계획 변경 ?? 추진방향 ○ ‘오프라인’행사 자제,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수칙 준수 철저 - 1차적으로 온라인 개최가 가능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하여 운영 추진 ○ ‘서울시 행사 기본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행사 특성에 맞는 개별 계획 수립 - 행사 특성상 온라인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 ?? 사업개요 : 총 7개 사업, 17개 행사 ※ 종료된 2개 행사 제외(5·18영화제, 구로어린이영화제) 행사명 운영형태 날짜 장소 현장 참여인원 서울개최영화제 (8) 서울국제실험영화제 서울국제뉴미디어영화제 여성인권영화제 서울국제음식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인디애니페스트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자치구 선정 우수 영화제 (2)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서울국제공공광고제 (1) 서울국제공공광고제 서울드라마어워즈 지원 (1) 서울드라마어워즈 1인 미디어 육성사업 (2) 서울 1인 방송 미디어쇼 대한민국 1인 미디어대전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1) 서울뮤직포럼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2)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서울예선 서울컵 e스포츠 대회 ?? 방역지침 반영 행사계획 변경·승인 ○ (적용대상) ’20년 8월~9월 행사 ※ 9월 이후 개최예정인 행사지침은 8월 중 시행 - ○ (적용방법) ① ‘서울시 행사 기본지침’ 시달 (서울시 → 영화제 등 운영기관) ② 기본지침 반영 행사계획 제출 (영화제 등 운영기관 → 서울시) ※ 온라인 개최 전환 가능성 선검토 후 불가피하게 오프라인 행사 개최시 기본지침 필수 반영 ※ 자동차 극장 등 비접촉 방식으로의 전환방안 검토 ③ 행사계획 市 승인 통보 (서울시 → 영화제 등 운영기관) ④ 영화제 개최 및 사후 보고 ○ (적용지침) ?서울시 행사 기본지침? 및 중대본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3판?(지역축제, 영화관)(’20.7.3.) <서울시 행사 기본지침 주요내용 (기획담당관)> ? 행사 전 - 행사 준비 시부터 종료 시까지 방역간리 전반을 총괄하는 ‘방역담당관’ 지정?운영 - 행사 참가자 대상 사전 안내 및 공지 - 사전 예방 조치, 행사요원 지정 및 보건?대응교육, 의심환자를 위한 격리공간 마련 - 관할 보건소와 핫라인 등 신속대응체계 구축 ? 행사 중 - 행사장 입장 시 참석자 발열체크,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확인 - 행사 참여자 명부(이용시간, 성명, 전화번호) 작성?관리 - 행사 참여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큰 소리로 대화, 노래?응원?구호 등) 차단 - 행사 참가자에게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마스크 착용, 악수 자제 등) 안내 - 행사장 內 주기적 소독 시행, 행사장 주기적 환기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격리공간 이동 조치 및 선별진료소 이송 ? 행사 후 - 다수가 동시에 밀접?밀착되지 않도록 퇴장 관리 -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소독 시행 및 행사 참여자 대상 안내 메시지 발송 - 확진자 발생 시 행사 참여자 전원 검체검사 및 자가격리 등 신속 대응 ?? 향후일정 ○ 서울시 행사 기본지침 송부(서울시→보조(위탁)사업자) : ’20.7.14.(화) ○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보조(위탁)사업자→서울시) : ’20.7.~ ○ 사업계획 승인 및 방역수칙 이행 점검 (서울시) : ’20.7.~9. 붙임 1 콘텐츠산업팀 행사 사업개요 ①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 지원방법 :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예산 : 15억 ○ 지원대상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 8개 단체 영화제 지원금액 영화제 지원금액 서울국제여성영화제 780백만원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80백만원 서울독립영화제 320백만원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40백만원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110백만원 서울국제음식영화제 40백만원 인디애니페스트 100백만원 여성인권영화제 30백만원 ② 자치구 선정 우수 영화제 지원 ○ 사업내용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대상 : 관내 우수영화제 지원을 희망하는 자치구 - 지원방법 : 자치구 신청 후, 지원요건 검토 시 보조금 등 ○ 추진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예산 : 6.5억 ○ 사업절차 보조금 신청 ? 지원요건 검토, 보조금 교부 ? 영화제 개최 지원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자치구→시) (시→자치구) (시, 자치구) (자치구→시) ㅇ ○ 지원대상 :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등 3개 단체 영화제 지원금액 영화제 지원금액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 - ③ 서울국제공공광고제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서울에서 공공 광고제 개최 계획이 있는 단체 - 지원방법 : 공모 및 심사를 통해 보조사업자 지원 ○ 추진방법 :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한국문화창작재단) ○ 사업예산 : 2억 ④ 서울드라마어워즈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서울드라마어워즈 조직위원회) ○ 지원예산 : 5억 ⑤ 1인 미디어 육성사업 ○ 사업내용 - 1인 미디어 사업지원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제작 지원, 비즈니스 행사 개최 등 (서울1인방송미디어쇼, 대한민국 1인 미디어대전 등) - 장비구축 : 고품질 후반작업 스튜디오 구축 및 장비 구매 <서울 1인 방송미디어쇼> <대한민국 1인 미디어 대전> ○ 추진방법 : 민간위탁(서울산업진흥원) ○ 사업예산 : 20.8억 ⑥ 음악창작지원센터 ○ 사업내용 - 우수뮤지션 발굴 및 육성 : 음원제작비 지원, 스튜디오 등 시설 무상지원 등 - 시민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동아리 활동 지원, 세미나 개최 등 - 음악산업 역량강화·네트워크 구축 : 서울뮤직포럼, 음악산업 아카이빙 등 <서울뮤직포럼> ○ 추진방법 : 민간위탁((사)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 사업예산 : 3.7억 ⑦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대회 ○ 사업내용 - 게임산업 육성 : 게임콘텐츠 성장 촉진 프로그램, 게임콘텐츠 센터 운영 - e스포츠 활성화 : 서울e스타디움Ⅰ·Ⅱ 운영, 서울컵 e스포츠대회 개최, 대통령배 아마추어대회 개최 지원 - 건전게임 문화조성 : 게임리터러시 교육, 서울보드게임페스타 등 <서울컵 국제e스포츠 대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대회 서울예선> ※전국결선 장소 : 창원 ○ 추진방법 : 민간위탁 (서울산업진흥원) ○ 사업예산 : 21억 붙임2 서울시 행사 기본지침 서울시 행사 기본지침 행사 전 ○ 행사 준비 시부터 종료 시까지 방역간리 전반을 총괄하는 ‘방역담당관’ 지정?운영 ○ 행사 참가자 대상 사전 안내 및 공지 -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행사 참여 자제 - 행사장 입장 시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쓰기(행사 중 포함), 기침예절(옷소매) 준수,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큰 소리로 대화, 노래?응원?구호 등) 및 신체접촉(악수 등) 자제, 참여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 사전 예방 조치 - 참여자 확정 및 불특정 다수 참여 제한 - 참여자간 안전거리 유지를 위한 좌석 및 위치 지정(스티커 등 표시) - 행사장 內 공공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출입구 손잡이, 난간 등) 및 공동 이용시설(화장실 등) 소독 - 행사장 內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 - 희망자 및 미소지자를 위한 마스크 확보?비치 - 호흡기 전파(비말감염)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환경 차단 - 행사장 內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수칙 등 각종 홍보물 부착 ○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행사요원 지정 및 보건?대응교육 - 코로나19 질병정보, 감염병 예방수칙, 유사시 행동요령 등 사전교육 실시 ○ 의심환자 발생 시 대중과 신속한 분리를 위한 격리공간 마련 ○ 관할 보건소와 핫라인 등 신속대응체계 구축 행사 중 ○ 행사장 입장 시 참석자 발열체크, 손 소독 및 마스크 착용 확인 - 행사 중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수시 이용, 의심증상시 즉시 신고 등 재강조 ○ 행사 참여자 명부(이용시간, 성명, 전화번호) 작성?관리 - 전자출입명부(QR) 도입 혹은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 ○ 행사 참여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같은 시간대 동일 장소 이용 인원 제한 포함 ○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큰 소리로 대화, 노래?응원?구호 등) 차단 ○ 행사 참가자에게 지속적인 주의 메시지(마스크 착용, 악수 자제 등) 안내 ○ 행사장 內 주기적 소독 시행 ○ 행사장 주기적 환기(자연환기 가능한 경우 창문 상시 개방)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격리공간 이동 조치 및 선별진료소 이송 - 의심환자 이송 후 격리공간 소독 및 임시폐쇄 조치 행사 후 ○ 다수가 동시에 밀접?밀착되지 않도록 퇴장 관리 ○ 행사 종료 후 행사장 소독 시행 ○ 행사 종료 후 행사 참여자 대상 안내 메시지 발송 - 행사 참석 후 코로나19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 발현 시 즉시 행사 주최측 통보 및 선별진료소 방문 ○ 확진자 발생 시 행사 참여자 전원 검체검사 및 자가격리 등 신속 대응 붙임3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지역축제) ① 참석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참여하기 ㅇ 불가피하게 현장 참여를 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위생(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기 ㅇ 축제 입장권 구매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온라인 예매하기 ㅇ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현장 참여 자제하기 ㅇ 행사장 출입 시 손 위생,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ㅇ 행사장 객석, 휴게 시설, 식당 이용 시 2m(최소 1m)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고 대화는 자제하기 ㅇ 휴게 시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이 밀집되지 않도록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행사장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ㅇ 줄서기 등 대기할 때에는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두기 ㅇ 행사장 내 셔틀버스 이용 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한 칸씩 띄어 앉고 대화 자제하기 ㅇ 행사 참여 중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역축제 관계자에게 알리기 ※ 축제 행사장 내 전시행사, 기념식, 음식점·카페, 공연장, 유원시설,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②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불가피하게 오프라인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사전 예약제, 시간제 운영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 유도하기 ㅇ 행사장이 밀집되지 않고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유지되도록 입장 정원을 제한하기 예) 기념식인 경우 기념식장의 바닥면적 4m2 당 입장객 1명으로 제한, 행사장 수용인원의 50%로 입장 정원 제한 등 거리 두기가 가능한 방안 마련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입장권은 현장 판매보다 사전예매 안내하기 ㅇ 축제 관람객, 참가자, 관계자 등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를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ㅇ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여 이용자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동선을 마련하기 ㅇ 공연, 체험행사 등은 실외 중심으로 운영하며 2m(최소 1m)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탁상과 의자를 지그재그 등으로 배치하기 ㅇ 실내에서 공연,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며 충분히 환기하기 -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 바람의 방향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 무대와 객석 간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최소 2m)를 유지하며, 공연 전?후로 객석과 무대 등 공연시설을 소독하기 ㅇ 많은 사람이 일시에 한 장소에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선착순, 악수?사인회 등)는 자제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와 프로그램은 최소화하기 ㅇ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ㅇ 시식 및 홍보 부스(코너)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부스 간에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참석자들이 한꺼번에 모이지 않도록 참석자 간에 2m(최소 1m) 유지 안내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 시식, 시음, 홍보 코너에서 발생하는 이쑤시개, 컵, 휴지 등 침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는 타인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별도로 깨끗이 버릴 수 있게 조치하기 - 음식물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섭취하기 ㅇ 판매원과 이용객 사이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기 ㅇ 가능한 포장 판매 활성화 및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유도하기 ㅇ 현장 결제 시 전자 결제방식(모바일 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도록 하기 ㅇ 식당,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를 배치하고,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분산 이용 안내하기 ㅇ 생활 속 거리 두기(현수막, 문자 전광판, 안내방송 등) 및 개인 위생수칙 홍보?안내하기 ㅇ 출입구 및 행사장 내 여러 곳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기 ㅇ 해외 거주하는 인사들의 행사 초대는 자제하기 ㅇ 매표원, 출입 관리요원 등은 수시로 손 소독제 사용하기 ㅇ 진행요원 등의 식사 시간은 시차를 두고 운영하여 관계자 간 밀집을 최소화하기 (예: A조/18:30~19:30, B조/19:30~20:30) ㅇ 축제 진행요원 등에게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에게 기본수칙(마스크 착용, 거리 유지 등) 준수 안내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ㅇ 행사장 셔틀버스 운영 시,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한 칸씩 띄어 앉고 대화 자제 안내하기 ※ 축제 행사장 내 음식점·카페, 공연장, 유원시설,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붙임4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영화상영관) ①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ㅇ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영화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ㅇ 영화상영관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에어컨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②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 매표원은 수시로 손세정(위생장갑 착용시 수시로 교체) 사용하기 ㅇ 상영 후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좌석 팔걸이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은 반드시 소독하기 ㅇ 대규모 인원참석 홍보(프로모션) 행사 자제하기 ㅇ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 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ㅇ 상영관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ㅇ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닥 스티커 등 조치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워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ㅇ 영화상영관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에어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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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화제 등 문화콘텐츠 행사 운영계획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194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숙 (02-2133-5242) 관리번호 D000004037530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문화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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