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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중앙 대피통로 기초형식 변경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7112 결재일자 2020.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이덕배 최문기 07/14 이철 협 조 신림선과장 권영민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중앙 대피통로 기초형식 변경 검토 보고 2020. 07.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중앙 대피통로 기초형식 변경 검토보고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공사」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터널 곡선부에 설치되는 중앙 대피통로 기초형식(Con’c 구조물)의 시공성 저하 및 차량한계 간섭 우려 등에 따라 기초형식 변경 시공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근거 : 남서울 2020-596호('20.7.10.) 신림선 중앙대피통로 기초형식 관련 조치방안 제출 1 사 업 개 요 ? 사업구간 : 샛강역(9)~대방역(국철)~보라매역(7)~신림역(2)~서울대 앞 ? 규 모 : 연장 7.8㎞,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17. 2. ~ '22. 2. ? 시 행 자 : 남서울경전철(주) (민자사업자) ? 총투자비 : 8,264억원 2 추 진 경 과 ? '20.02.21. : 기초형식 변경관련 검토 요청 (건설사업단 → 원설계자) ? '20.02.25. : 기초형식 변경 원계자 검토의견 제출 (원설계자 → 건설사업단) ? 안전성 확보 및 시공성 유리. 단, Con’c기둥과 연결부 손상방지를 위한 정밀시공 필요 ? '20.02.26. : 기초형식 변경관련 검토자료 제출 (건설사업단 → 남서울경전철) ? '20.04.10. : 기초형식 변경관련 검토 요청 (감리단 → 남서울경전철) ? '20.04.27. : 기초형식 변경 감리단 검토의견 제출 (감리단 → 남서울경전철) ? 중앙 대피통로 기초형식 변경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적절함 ? '20.05.06. : 기초형식 변경설계 도면 및 구조검토서 배포 (남서울경전철 → 감리단) - 설계적용 및 공구별 실정보고 처리 지시 3 사업시행자 변경검토 내용 ? 변경 사유 - 급곡선 구간(R=300이하)의 캔트에 의하여 차량과 중앙 대피통로 간 간섭 발생 ?? 급곡선 구간 다수 분포 ?? 정밀시공에도 불구, 차량운행 시 횡진동으로 차량한계와 중앙 대피통로 저촉 우려 ※ 유사현장 사례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중앙 대피통로 차량한계 간섭 발생 - 일체형 콘크리트 구조물(코핑+기둥)로 시공성 저하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우려 ? 변경 내용 : 중앙 대피통로 기초 변경 (콘크리트 코핑 → H-Beam 받침) 구 분 당초 설계 변경 설계 형식 콘크리트 기둥 + 콘크리트 코핑 콘크리트 기둥 + H-Beam 받침 콘크리트 코핑 및 H-Beam 받침 : 중앙 대피통로 받침 역할 관련 도면 장점 - 일체형(코핑+기둥)으로 부식 등 내구성 저하 우려 없음 - 작업공정 단순하여 시공상 유리 - 품질관리 및 계획공정 준수 용이 - 차량한계 간섭 시 구조물 조정 유리 단점 - 곡선부 캔트에 따른 차량한계 간섭 우려 및 구조물 조정이 어려움 ※ 타 사업 건축한계 저촉으로 조정사례 다수 - 부식에 취약 (부식 방지 작업 필요) 직접 공사비 83,000원/개소 187,000원/개소 ※ 총사업비 변경 대상 아님 (실시협약 제13조) ? 변경내용 적용대상 : 중앙 대피통로 총2,083개소 중 998개소(48%) - 본선 터널 곡선부(R=300이하) : 변경 설계 적용(998개소) ※ 직선부에 변경 내용으로 기 시공된 174개소 포함 - 직선부 및 그 외 곡선부(R=300초과) : 기존 설계 적용(1,085개소) ※ 곡선부(R=100)에 당초 내용으로 기 시공된 4개소 포함 <변경 내용 적용대상 단면도> 구 분 변경 설계 적용(998개소) 당초 설계 적용(1,085개소) 적 용 곡 선 부(R=300 이하) 직선부 및 그 외 곡선부 단면도 4 검 토 의 견 ? 원설계자 및 책임감리단 검토결과 중앙 대피통로 기초형식 변경에 대하여 시공성 및 안전성 확보 등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차량운행 시 중앙 대피통로 간 간섭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및 시공사 저하에 따른 공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 대피통로 기초형식 변경을 요청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단, 정밀시공 후에도 차량한계에 간섭 등이 발생할 경우 중앙 대피통로 H-Beam 받침은 현장 반출 후 재제작하여 반입·설치 5 향 후 계 획 ? 중앙 대피통로 기초형식 변경에 대하여 아래 조건으로 사업시행자 협의에 ‘조건부 동의’ 회신코자 함 - 중앙 대피통로 기초형식 변경에 따른 관련 설계도서(변경) 확정 후 공사 시행 - 실시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대상이 아니며, 증가되는 공사비는 총사업비 내에서 정산 처리 -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 등은 실시협약 제35조(민원처리)에 따라 사업시행자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 - 시공 후 차량한계 간섭 등이 발생할 경우 중앙 대피통로 H-Beam 받침은 반드시 현장 반출 후 공장 재제작하여 설치 [보완시공(절단, 절삭 등) 금지] -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시 강재에 녹이 발생할 경우 방청 및 재도색 등을 시행할 것. 붙 임 1. 사업시행자 관련 공문 1부. 2. 설계도서 및 변경 설치계획 노선도 1부. 3. 원설계자 및 책임감리단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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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관련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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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기초형식(변경) 설계도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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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기초형식 변경 설치계획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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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원설계자 및 책임감리단 검토의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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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중앙 대피통로 기초형식 변경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사업부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7112 생산일자 2020-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배 (02-772-7186) 관리번호 D000004037818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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