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물가변동 및 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총괄 3회, 2차 1회)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2406 결재일자 2017.11.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정영호 김형건 11/24 박동룡 협 조 주무관 박형복 주무관 원길묵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물가변동 및 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총괄 3회, 2차 1회)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관리용역(4공구) 물가변동 및 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총괄 3회, 2차1회)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관리자(4공구)의 물가변동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서울시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4공구) ? 계 약 자 : ㈜신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 ? 계약현황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 고 총괄 1차 2차 잔여 2 검 토 내 용 물가변동 반영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절(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57조(건설보조금) ?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1-1113호, ´11.09.21.) - 조정방법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적용 - 조정 요청일 : ´17. 11. 21. [신성엔 제17-2263호] - 조정시점 ?기준시점 : ´11. 07. 31(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준) ☞ 소비자물가지수 : 94.982 ?비교시점 : ´17. 09. 30(감리용역 실투입공정률 해당 계획공정 환산 시점의 직전 분기말) ☞ 소비자물가지수 : 103.590 ※ 조정시점 산출 산 출 기 준 총 괄 2 차 비 고 공정률 (´17.11.30.기준) 계 획 18.22% (40.51인.월) 37.50% (9.53인.월) 실투입 18.22% (40.51인.월) 37.50% (9.53인.월) 비교 시점 실공정 ´17. 11. 30. 물가지수 적용 ´17년 09월말 직전 분기말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9.06% ?기준시점(´11. 07. 31) 소비자물가지수 : 94.982 ?비교시점(´17. 09. 30) 소비자물가지수 : 103.590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산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3.590 ? 94.982) × 100 = 9.06% 94.982 - E/S 적용 현황 (단위:천원, 부가세 별도) 구 분 변경전 공급가액 조정율 (4) 조정금액 (3)×(4)=(5) 공급가액(1) 제외 금액 E/S적용금액 (1)-(2)=(3) 기집행(준공분) 부가세 및 손해보험 소계(2) 총괄 482,024 337,700 48,884 95,440 95,440 9.06% 8,600 (십만원이하 절삭) 2차 106,024 - 10,584 95,440 95,440 9.06% 8,600 (십만원이하 절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 현황 - 제3회 물가변동 반영 및 예산 통계목 변경(도시철도사업부-11653, ´17.11.03.)에 따른 추가 예산확보(증42,440천원)로 인한 배치계획 조정 구분 총괄 용역 2차 용역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계 222.300 인?월 222.300 인?월 22.560 인?월 25.410 인?월 상주감리원 22.200 인?월 22.200 인?월 20.310 인?월 22.870 인?월 기술지원감리원 200.100 인?월 200.100 인?월 2.250 인?월 2.540 인?월 토목 수석감리사 ′16.09.08 ~ ′22.03.07 (83.860 인?월) 변경 없음 ′17.09.07 ~ ′18.03.26 (8.420 인?월) ′17.09.07 ~ ′18.04.20 (9.490 인?월) 총괄 감리사 ′16.10.07 ~ ′22.03.07 (65.020 인?월) 변경 없음 ′17.09.07 ~ ′18.03.26 (6.630 인?월) ′17.09.07 ~ ′18.04.20 (7.460 인?월) 보조 감리사보 ′17.07.03 ~ ′21.01.17 (33.720 인?월) 변경 없음 ′17.09.07 ~ ′18.03.26 (5.260 인?월) ′17.09.07 ~ ′18.04.20 (5.920 인?월) 보조 건축 감리사보 ′20.05.06 ~ ′22.03.07 (17.500 인?월) 변경 없음 - - 보조 ※ 물가변동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계약금액 조정금액 변경계약 금액 소 계 물가변동 감리배치 조정 총괄분 2차분 3 조 치 계 획 ? 물가 변동,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변경에 따라 총괄 및 2차 용역 계약을 변경코자 함. ? 건설사업관리용역 조정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총괄 (3회) 2차 (1회) 붙 임 : 1. 건설사업관리단 공문(관련 서류) 1부 2. 변경 설계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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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사업부-12406
D00000321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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