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물가변동 및 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총괄 4회, 2차 2회)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2977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정영호 김형건 03/29 박동룡 협 조 전문관 임병길 주무관 박형복 주무관 원길묵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4공구) 물가변동 및 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총괄 4회, 2차 2회) 2018. 3.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관리용역(4공구) 물가변동 및 투입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총괄 4회, 2차2회)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관리자(4공구)의 물가변동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4공구) ? 계 약 자 : ㈜신성엔지니어링 외 2개사 ? 계약현황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 고 총괄 1차 2차 잔여 2 현안사항 보고 ?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 변경 요청 (신성엔 제18-642호, ´18.3.29.)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조에 따른 과업기간(´17.12.31. ~ 준공) E/S 반영 및 계약 용역비 범위내 감리원 투입계획(준공일 4.20. → 4.9.) 조정 요청 3 검 토 내 용 물가변동 반영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절(용역의 착수 및 보고),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특수조건」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57조(건설보조금) ?입찰공고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1-1113호, ´11.09.21.) - 조정방법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적용 - 조정시점 ?기준시점 : ´11. 07. 31(입찰공고에 명시된 기준) ☞ 소비자물가지수 : 94.982 ?비교시점 : ´17. 12. 31(해당 준공 금액 청구 직전 분기발) ☞ 소비자물가지수 : 103.040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8.48% ?기준시점(´11. 07. 31) 소비자물가지수 : 94.982 ?비교시점(´17. 12. 31) 소비자물가지수 : 103.040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산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3.040 ? 94.982) × 100 = 8.48% 94.982 - E/S 적용 현황 (단위:천원, 부가세 별도) 구 분 E/S 대상 금액 산출 조정율 (4) 조정금액 (3)×(4)=(5) 조정대상 금액 (1) 제외 금액 E/S적용금액 (1)-(2)=(3) 기집행(준공분) 손해배상 공제료 소계 (2) 총괄 595,970 447,310 2,100 449,410 146,560 8.48% 12,400 (십만원이하 절삭) 2차 253,740 105,080 2,100 107,180 146,560 8.48% 12,400 (십만원이하 절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 현황 - 총괄 용역 : 물가변동 증가분 반영 (투입계획 및 용역기간 변동 없음) - 2차 용역 : 당초 7.467개월 → 변경 7.100개월 (감 0.367개월, 11일) ※ 물가변동률 반영에 따른 투입계획 변경 현황 구 분 총괄 용역 2차 용역 비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계 222.30 인?월 변경 없음 25.41 인?월 24.18 인?월 상주감리원 22.20 인?월 변경 없음 22.87 인?월 21.77 인?월 기술지원감리원 200.10 인?월 변경 없음 2.54 인?월 2.41 인?월 토목 수석감리사 ′16.09.08 ~ ′22.03.07 (83.860 인?월) 변경 없음 ′17.09.07 ~ ′18.04.20 (9.49 인?월) ′17.09.07 ~ ′18.04.09 (9.03 인?월) 총괄 감리사 ′16.10.07 ~ ′22.03.07 (65.020 인?월) 변경 없음 ′17.09.07 ~ ′18.04.20 (7.46 인?월) ′17.09.07 ~ ′18.04.09 (7.10 인?월) 보조 감리사보 ′17.07.03 ~ ′21.01.17 (33.720 인?월) 변경 없음 ′17.09.07 ~ ′18.04.20 (5.92 인?월) ′17.09.07 ~ ′18.04.09 (5.64 인?월) 보조 건축 감리사보 ′20.05.06 ~ ′22.03.07 (17.500 인?월) 변경 없음 - - 보조 ? 물가변동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계약금액 조정금액 변경계약 금액 소 계 물가변동 감리배치 조정 총괄분 (4회) 2차 (2회) 4 조치 계획 ?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용역 변경 계약 및 준공하고, 연속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조속히 3차분 용역을 발주코자 함. - 건설사업관리용역 변경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총괄 (4회) 2차 (2회) 0 붙 임 : 1. 건설사업관리단 공문(관련 서류) 1부 2. 변경 설계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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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사업부-2977
D00000332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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