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제한적 출국 허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제한적 출국 허용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6116(‘20.07.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격리기간 중 무단으로 해외 출·입국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 격리기간 중 제한적으로 중도 출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 중 중도출국 제한적 허용 나. (허용사유)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임종·장례식) 등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사유에 해당 시 ▶ (필수요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자만 출국 가능, 공항 이동 시 사설구급차 등 이용 ▶ (모니터링 전담공무원) 중도출국 사유 관련 근거자료 확인, 항공권 확인, 중도출국자 명단 출입국사무소 통보(항공기 탑승 24시간 전까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032-740-7248/7284)에 연락),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한 출국예정 자가격리자 동선 모니터링(출국시점까지) 철저 중도출국자 보고 및 통보 경로 : 시군구 → 시도 → 중대본 → 방대본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출국상대국에 중도출국자 명단 통보) 다. (시행일) 2020.7.13일 부터 ( 1~2개월 실시 후 재검토 및 제도 보완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총괄과장,상황대응과장,서구1-25,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최병아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질병관리과장 07/13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174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691 /전송 / qudd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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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제한적 출국 허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7404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아 (02-2133-7691) 관리번호 D000004036710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감염병질환관리 > 신종감염병대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