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개선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274(2020.9.10.)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방역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 시행(9.12)하였습니다. 3.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자에 대하여도 가족이 사망하여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격리면제서를 받고 입국하는 자와 동일 수준의 기준에 따라 장례식 참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4. 이에, 자가격리자 관리시 변경되는 내용을 안내하오니 개선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내용 - ○ 인도적 목적(가족 장례식 참석)의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기간 단축 (14 → 7일 이내) ○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자도 가족 장례식에 참석 가능토록 7일 이내 "일시적 격리 해제" 검토 가능 (단, 확진자 접촉자 및 격리해제전 검사 국가에서 입국한 자는 제외) 붙임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개선 시행 관련 안내사항 1부. 2.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장례식 참석 관련 가이드라인 1부. 3.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가격리전담부서 주무관 김재정 재난관리총괄팀장 황동연 상황대응과장 09/17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32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0 /전송 02-768-8944 / / 대시민공개
21226535
20210928142953
본청
상황대응과-13283
D00000408370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