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개선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개선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274(2020.9.10.)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방역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 시행(9.12)하였습니다. 3.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자에 대하여도 가족이 사망하여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 격리면제서를 받고 입국하는 자와 동일 수준의 기준에 따라 장례식 참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4. 이에, 자가격리자 관리시 변경되는 내용을 안내하오니 개선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내용 - ○ 인도적 목적(가족 장례식 참석)의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기간 단축 (14 → 7일 이내) ○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자도 가족 장례식에 참석 가능토록 7일 이내 "일시적 격리 해제" 검토 가능 (단, 확진자 접촉자 및 격리해제전 검사 국가에서 입국한 자는 제외) 붙임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개선 시행 관련 안내사항 1부. 2.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장례식 참석 관련 가이드라인 1부. 3. 관련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가격리전담부서 주무관 김재정 재난관리총괄팀장 황동연 상황대응과장 09/17 이용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132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20 /전송 02-768-894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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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제도 개선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3283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정 (02-2133-8520) 관리번호 D00000408370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