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해외입국자 검역 관리 강화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지원대책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해외입국자 검역 관리 강화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지원대책 변경 안내 1. 코로나19 해외 유입 증가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20.4.1.(수) 0시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원칙 (입국시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 발부, 자택도착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격리통지서 추가 발부)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시설 격리 비용 징수 ·감염예방을 위해 격리대상자에 대한 교통편 지원. 승용차 이용 권장, 승용차 이용 어려운 경우 해외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 등 통해 이동 ※ 상세내용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 참고 2. 이에 4.1이후 해외 입국 외국인유학생은 자가격리 대상으로,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하여야 하며(자가격리 장소로서 호텔 등 민간숙박시설 이용 불가), 해외 입국자 전체에 대한 서울시 차량지원 대책이 신설됨에 따라 외국인유학생 관련 기존 추진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타 입국자와 동일하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전용 공항버스 이용토록 안내 ※ 차량 출발시간표 및 하차장소 붙임1 리플릿 참고(1인당 16,000원) ※ 자치구별 하차장소에서 개인거주지까지 이동할 개인차량 없는 경우 자치구 관용차량 이용(무료) - 개인 자가용 및 외국인관광택시 이용 가능 (유학생 개인 부담) □ 임시거주공간 ① 민간숙박시설 - → - ※ 격리시설 이용절차 : 입국즉시 자치구 보건소 방문(입국시 발부받은 자가격리통지서 지참) → 진단검사 실시 및 보건소 통해 시설격리 입소 신청(검사결과 음성인자만 이용가능) - 시설이용료 : 유료(1박 6~10만원 추정, 입소자 개인부담) ※ ② ※ 1:1 모니터링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 적용기준일 : (임시거주) 4.4.~ / (이동지원) 4.6.~ - 기존 입국자는 동일하게 지원 붙 임 : 1. 코로나19 지자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관리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차량지원 안내 리플릿 1부. 끝. (※ 다국어 안내 리플릿 추가 제작 예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인재양성과장),성동구청장(총무과장),광진구청장(교육지원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노원구청장(교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교육지원과장),마포구청장(교육지원과장),동작구청장(교육정책과장),관악구청장(교육지원과장),서초구청장(교육체육과장),송파구청장(교육협력과장) 주무관 팜튀퀸화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신은정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03 최승대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6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본청사 / 전화 02-2133-5077 /전송 02-2133-0730 / quynhho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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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검역 관리 강화에 따른 외국인유학생 지원대책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631 생산일자 2020-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팜튀퀸화 (02-2133-5077) 관리번호 D0000039690428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서울글로벌센터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