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조정 알림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조정 알림 1. 서울시 소방감사담당관-8816(2020.7.10.)호??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조정 알림??과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7호의 개정에 따라 소방위, 소방장 중 화재 진압?구조?구급 등 현장업무, 119종합상활실 등 상황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외근 소방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제외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 정 일 : 2020. 6. 2. 나. 제외대상 : 소방위, 소방장 외근 소방공무원 다. 제외부서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지원 담당자 ?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상황팀 ? 119특수구조단 특수?산악?수난구조대, 소방항공대 ? 소방서 현장대응단(현장운영 제외), 119안전센터 ? 청와대소방대 각 제대 3. 향후 계획 가. 재산등록의무 제외 대상자 명단 제출(추후 문서 시달) 나. 재산등록 제외 대상자 수시재산 등록(신고 기한 : 2020.9.30.).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명우 행정팀장 신동환 소방행정과장 전결 07/13 정형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913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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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913 생산일자 2020-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우 관리번호 D000004037179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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