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알림 1. 산림청 목재산업과-3028(2020.7.8.)호와 관련됩니다. 2.「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과 관련되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을 위하여「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보] 산림청고시제2020-40호 1부. 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녹지사업소-3(동,서,중부),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 ★주무관 최영은 산림관리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07/10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32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8층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8 /전송 02-2133-1038 / illuminate52@seoul.go.kr / 부분공개(5,6)
20765713
202109281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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