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12. 22.(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7650(2021. 12. 22.)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안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고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 진폐고시임금 고시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 (서병수 의원)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5 (조경태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6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 (정태호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국 9 규제 일몰해제·신규설정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10 (이종성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최종윤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최혜영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13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인력 요건 및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영요령 제정안 15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16 연구지원기준 고시 제정안 17 일몰규제 설정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18 (이종성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정책실 19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의 관리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0 (박주민 의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박주민 의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代이용호 법무담당관 12/23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5037052
20211224055007
본청
법무담당관-18675
D00000443882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