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사업자 선정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사업자 선정 관련) 1. 동대문구 주택과-19885(2020.6.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사업자 선정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배경 - 주택관리업자 선정 진행현황 · 2020.5.12. :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찰 공고 · 2020.6.10. : 개찰 후 낙찰자 선정(결정) 및 통지 · 2020.6.19. : 낙찰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 완료 - 민원인은 적격심사 평가위원으로 2020.6.10. 개찰에 참가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서 개찰현황”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적격심사제)에 평가위원으로 낙찰업체 선정에 참여하였음. 이후 ”제한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관리실적증명서“, ”개찰 시 적격심사 과정 등“이 선정지침 등에 위반되어 입찰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음 나. 질의1(참가자격) - 질의요지 : 입찰공고문 참가자격에 “관리중인” 문구를 넣고, 제출서류 현재실적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에도 계약기간이 진행중인 업체의 실적과 완료실적(3년간)으로 제한(동시만족조건)하여 현재실적 및 완료실적 모두를 제출하지 못한 입찰업체를 탈락시켜 입찰의 무효(선정지침 별표3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로 할 수 있는지 -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갑설 : 당 아파트 입찰공고에 관리중인 문구를 넣었으므로 3개 입찰참여 업체 중 1개 업체만 현재실적 및 완료실적을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이 되고, 2개 업체는 서류미비(현재실적 및 완료실적 동시만족 못함)로 유효한 입찰자가 아니므로 본 입찰은 성립되지 않아 유찰 또는 낙찰 무효임. · 을설 : 참가자격의 관리중인 실적은 완료된 실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도 완료된 실적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개찰에 적격심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동별대표자 10명이 서명한 답변서에서 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하고 반드시 완료실적 그리고 현재실적이 모두 있는 업체만 제출한 실적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므로 3개 업체 모두 입찰 참여자격이 있으므로 입찰의 무효가 아님. - 자치구 의견 : 을설 - 회신내용 : 을설이 타당 · 참가자격의 관리중인 실적은 완료된 실적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관리중인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참가자격이 없는 것은 아님. 다. 질의2(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표 미작성 관련) - 질의요지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표 미작성, 입찰서류 점검 미비, 적격심사 평가표에 따른 배점 등 개표과정의 문제점”이 입찰의 무효 사유인지 -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갑설 : 당 아파트에서는 선정지침 제10조(낙찰자 선정)제1항과 2017년 공동주택 계약실무 지침 24쪽 “제출서류 개찰조서 작성”(당 아파트의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표)을 위반하여 평가위원(동별대표자 12명)은 적격심사 평가표만 배점하여 제출하였고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총점 잘못 기재 및 배점규칙 따르지 않았기에 당연히 입찰의 무효 사유임 · 을설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표는 법령, 선정지침, 관리규약,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로서 반드시 평가위원 전원이 작성 후 제출해야 할 서류도 아니며, 감사가 입찰서류를 검토·평가위원들도 3개 업체 입찰서류의 사본을 검토한 후 정량적 평가점수를 부여. 2위 및 3위 업체의 점수 집계에서 착오로 1점씩 추가되었으나 이는 낙찰업체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자치구 의견 : 을설 - 회신내용 : 을설이 타당 ·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표는 법정서식이 아니며, 입찰과정에서 작성하지 않은 것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의 입찰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7/09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809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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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사업자 선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1809 생산일자 2020-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403514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사업자선정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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