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한 민원(문서번호 : 공정경제담당관-14725(2020.7.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임대차계약 갱신 후 월차임 연체할 경우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조 참조).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할 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10조의4, 제10조). 귀하는 2015.4.29.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전에는 3기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으나 그 이후는 3기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고, 임대인은 2015.4.29. 귀하의 월차임 3기 연체 내력에 따라 귀하와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여부는 귀하가 임대인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5.4.29. 임대차계약 갱신 전 월차임 3기 연체만을 이유로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기회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귀하의 임대차계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은 권리금회수 등을 포함한 상가임대차의 임차인과 임대인의 서로 다른 의견, 주장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관련 안내 - 분쟁조정 신청 : https://tearstop.seoul.go.kr→상가임대차→공지사항 - 기타 문의 : 공정경제담당관(02-2133-5156~7, 황규현?서혜진 주무관) 끝으로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代진기준 공정경제담당관 07/07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47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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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4758 생산일자 2020-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4032978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