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님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임차권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 할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임차권 양도, 계약해지, 신규임대차계약 체결 등 사인간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합의 되지 않은 계약관계상의 다툼은 조정 또는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일방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한다면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도와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가임대차 상담 관련 안내 - 상가임대차 상담 : 02-2133-1211(평일 09:00~18:00) - 방문상담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상가임대차상담센터(평일 10:00~17:00)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 02-2133-5157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최성길 공정경제담당관 01/28 김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584 생산일자 2019-0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규현 (02-2133-5156) 관리번호 D000003544668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